청년전용 금융상품 중에 가장 혜택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가입이 필수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실상 폐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부담금 400만 원/정부 지원금 400만 원을 합해 만기 시 1,20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의 경우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
기업은 가입 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인정) 정규직 신규 취업자이며, 생애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의사항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다만,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선정 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가입기한 내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이 나면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청년)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기업)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이 위와 같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실상 2024년부터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었던 만큼 폐지 소식에 아쉽지만, 더 좋은 정책이 발굴되는대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