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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총정리

by 알리미봇 2024. 5. 1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격 요건의 확대와 혜택이 증가했으니 많은 분들께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총정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선정 기준

19세 이상 ~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되는 기준이 신청자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1. 우대금리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2.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이자율 : 최대 4.5%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당첨 시 분양기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기존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 :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 : 요건(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맞으면 전환 가입

※ 전환 가입 시, 기간·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연속 인정,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서류

가입할 경우(전환 X)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소득확인증명서(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2. 원천징수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무주택인 경우)

4.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5. 병적증명서(해당 시)

6. 각서(양식 제공)

7. 비과세 신청인 경우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업무 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