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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 정리

by 알리미봇 2024. 5. 6.

정부가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자가 아닌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의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024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초 1년은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합니다.(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사업장당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취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 → 운영기관 지정 승인 신청 → 승인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신청하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에는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에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